이 규칙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지원하는 수당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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