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
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명 받은 위원 이외의 위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 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명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처리한다.
① 위원은 간사 및 심의안건 검토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과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전달한다.
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및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 끝에 편철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의 제척요건 사전진단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임명직 위원의 보직변경,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회의결과는 보상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