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7.10>
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7.10>
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장이 미리 정한다. <개정 2025.7.1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2. 의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3. 과장 이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