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6.24.>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2. 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내부인사 결정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전문위원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24.6.24.>
가.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4.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일부개정 2024.6.24.>
① 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의장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및 운영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24.>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바로 상위직급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내 출장 및 휴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