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지방자치법」,「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2. 7. 27〉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7. 27〉
③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27〉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48조제3항ㆍ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74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의원윤리강령,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제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계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
2. 징계대상의원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자나 징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1일 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신설 2022. 7. 27〉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또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