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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21934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순창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