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구에 소재한「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생활 업무 담당국장, 양성아동복지과장, 행복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6., 2024. 12. 18.,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식생활 교육 등과 관련한 전문가, 대학교수, 교육 관계자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급식 관계자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