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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9340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2-03-21공포 2022-03-21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전결권자와 동일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