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부서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