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