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원활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사소통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