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및 재난ㆍ안전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