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13.>
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의 경비
3.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이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적 사유로 3개월 이상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5. 1. 24.>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로 선정하며,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