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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33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1-24공포 2025-01-24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13.>
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행정리 운영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11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

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의 경비
3.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5조

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6조

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이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적 사유로 3개월 이상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5. 1. 24.>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명예반장

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로 선정하며,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

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

반장회의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 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편의제공

반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25조

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