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인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내외국민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운영이나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자치입법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 의정발전에 관련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3. 기타 기관ㆍ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① 포상을 행할 때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패(牌)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는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