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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326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6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6.>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16.>

제4조

이장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출 당시 해당 리(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리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5. 해당 리에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 거주지 이전)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6.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제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23. 4. 18.]

제6조

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읍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 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1조

반상회 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14조

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