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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323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놀이터 기획자”란 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놀이터 활동가”란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기본계획(이하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놀이터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한 곡성군 놀이터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주민참여형 놀이터 설계 디자인
4. 놀이터 유지 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실무협의체는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ㆍ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실무협의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협의체 위원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놀이터 기획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놀이터 기획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놀이터 활동가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놀이터 활동가에게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놀이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ㆍ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ㆍ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곡성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 및 위생점검기준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