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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32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곡성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