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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32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곡성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제3조

축제의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정산 및 평가

① 수탁기관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사후평가 방법은 수탁기관의 자체평가 또는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