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곡성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ㆍ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고교학점제 대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