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316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의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4조

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재인증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간과 같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