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년층 생애재설계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장년층 생애경력관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장년층 취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년층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