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 강북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