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 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공무원 또는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2.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기회 제공 3. 소속 공무원의 결혼 또는 생일 축하 및 격려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 보험료 등의 지원 5. 의회에 등록한 직원동아리 운영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행정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