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교육시설관리본부”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4.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말한다.
5. “기금의 종류”란 교육환경개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공간혁신 사업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기금 전체의 회계관리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기금 회계 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기금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기금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ㆍ재무관ㆍ기금책임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기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포함)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 제45조 통합지출관, 제46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 기금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예치된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예탁금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적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