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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30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3-17공포 2022-03-17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ㆍ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부확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3.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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