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밀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지원기준ㆍ지원금액 ㆍ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거나, 현금,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