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지정 기준을 갖춘 특정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