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주시 관내에 둔다.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바이오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육성 지원사업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제4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