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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9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충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충주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필수보건의료”란 분만, 소아진료, 응급진료, 심야진료 등 수익성 저하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심야진료”란 일반적인 진료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제공되는 외래진료로서, 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시간대의 진료를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만, 소아진료, 응급진료, 심야진료 등 시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필수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필수보건의료 지원

① 시장은 필수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4시간 분만 등 필수보건의료 제공체계를 유지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야간 또는 공휴일(설ㆍ추석 등 명절을 포함한다)에 일반 외래진료(심야진료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완화하는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야간ㆍ공휴일 당직 또는 심야진료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건비
2.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보건의료 제공 내용 및 운영 기준
2.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3. 성과 관리,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약기관 선정 및 지원대상 결정 기준(필수보건의료 공급 필요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수준 등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 결정ㆍ변경에 관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충주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