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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충주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복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한 자발적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무보수ㆍ명예직의 시민을 말한다.
5.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충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신체적 요인 등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발굴 주체 등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시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발굴 활성화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
③ 삭제

제8조

포상 등

① 시장은 발굴대상자에게 인적ㆍ공적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굴 주체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④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