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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8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6조ㆍ제11조제5항ㆍ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자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을 접수 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업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⑧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종료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26. 4. 17〉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