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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2192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