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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8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및 정신질환자가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응급치료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비
4.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을 받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총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