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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8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수거ㆍ처리 등이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08.19.>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