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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28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등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중에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구청장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