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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7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배설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배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퇴치 기동반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