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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7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4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급가격”이란 가스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가스요금의 루베(㎥)당 단가를 말한다.
6. “검사비용”이란 가스저장시설 및 공급배관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자율ㆍ정기ㆍ외관ㆍ개방 검사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LPG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규모 및 방식
3. 배분 및 선정 기준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군수는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검사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역: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 시행지역
2.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지역: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에 LPG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 시행지역
3.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역: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에 LPG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 시행지역

제7조

지원범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비용
2. 가스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비용
3.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소요되는 복구비용
4. LPG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준보조율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보조율은 각각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최초 기준보조율에서 매년 5퍼센트씩 차감하여 최소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LPG 공급가격의 결정
2. 검사비용의 결정 및 적립방법
3. LPG 배관망 공급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주민-군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읍ㆍ면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섬안전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3.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당연직 위원: 섬발전진흥과장, 읍ㆍ면장,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LPG 관련 전문가
나.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읍ㆍ면단위 이장협의회장
라. LPG 공급 마을 대표 이장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LPG 배관망 구축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상정할 의안의 사전협의 및 검토ㆍ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지원
4. 의결사항의 추진
③ 실무협의회는 해당 마을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