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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7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03-08공포 2022-03-08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