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7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여비

①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수당 등의 증명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