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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269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 등의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

사무국의 위치

사무국의 위치는 순천시로 한다.

제4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보조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국의 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④ 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

급여 등

①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때는 무보수로 한다.
②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표 2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준수사항

① 직원은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복무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매년 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만료 기간을 알려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 휴직ㆍ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휴직ㆍ병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무자의 보수 및 복무 등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10조

인계·인수서 작성

직원은 퇴직, 휴직, 면직 등 직무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물품 및 사무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장비치

사무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정리부
2. 세출예산 정리부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4.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
5. 도서 대장
6.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가, 병가, 출장 등)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