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 등의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사무국의 위치는 순천시로 한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보조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④ 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①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때는 무보수로 한다.
②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표 2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① 직원은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매년 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만료 기간을 알려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 휴직ㆍ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휴직ㆍ병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무자의 보수 및 복무 등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직원은 퇴직, 휴직, 면직 등 직무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물품 및 사무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정리부
2. 세출예산 정리부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4.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
5. 도서 대장
6.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가, 병가, 출장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생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