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영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영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고창군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인 동리시네마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동리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동리국악당 지하)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군수가 정하되,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동리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영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창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의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 요청 미이행 시 군수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