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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6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제4조

지원 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15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기

교통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6. 혈액투석 확인 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 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7조

지급방법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월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상자 등록과 교통비 지급 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후면)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장애 정도의 변경(신장이식)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