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이 규칙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①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투자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그 밖의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9.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9.13>]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완주군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 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
②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완주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산업단지 준공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부지 내 증설투자를 한 기업이 추가 증설을 할 경우는 최초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0.7.2, 2025.11.2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이 관내 별도의 장소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위치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
④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⑤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이자 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
⑥ 조례 제13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대금 납부완료 후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9.26> <개정 2025.11.20>
⑦ 삭제 <2018.9.13>
⑧ 삭제 <2018.9.13>
⑨ 삭제 <2018.9.13>
[제3조에서 이동<2018.9.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9.1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조례 제1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최고한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0.7.2> <개정 2020.10.29, 2025.11.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8.9.1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20]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4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19.9.26, 2020.7.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7조로 이동<2018.9.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9.29, 2025.11.20>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9.29, 2025.11.20>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9.13>]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9.1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급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경우 4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30퍼센트
2.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40퍼센트
3. 타당성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산정된 보조금의 50퍼센트
[본조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9.13, 2025.11.20>
②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한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 하였거나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동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5.11.20>
③ 조례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④ 군수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1.20>
[제8조에서 이동<2018.9.1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
③ 투자기업은 제11조제2항제3호에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산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정산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33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투자 보조금 정산ㆍ환수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또는 투자사업장의 유지 상황
2. 고용유지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③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8.9.13, 2025.11.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20]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국ㆍ내외 기업을 유치한 완주군 소속공무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0.7.2,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업투자유치신고서를 기업 유치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의 투자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