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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6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4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과주치의”이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3.“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어린이 중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참여기관 및 진료범위

①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

의료지원비 청구

의료지원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지급한 의료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