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아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담당 부서장
2. 수입원: 각 사업 수입업무담당
3. 지출원: 각 사업 지출업무담당
4. 자산출납원: 각 사업 자산업무담당
5.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 주무담당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사업 지출담당 또는 주무관
7. 분임기업출납원: 각 사업 부서장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각종요금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3. 여비ㆍ업무추진비ㆍ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금액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①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세입금을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사업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입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입금정정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사업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수입원과 지출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ㆍ보고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①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중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② 수지(수입ㆍ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문서ㆍ유가증권 및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제1호의 예시와 같이 한글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1. 예시: 금115,370원(금일십일만오천삼백칠십원)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잘못된 표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ㆍ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ㆍ회의참석ㆍ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계속비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하여 계속되는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을 근거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3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초기의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해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수립 전 배정을 할 수 있다.
1. 여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4. 그 밖의 필수경비
③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해야 하며, 각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와 자금예산표를 참고하여 각 부서장과 지출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부서장과 지출원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를 발부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월별, 분기별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배정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법령ㆍ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물가변동 또는 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리자는 업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외한다.
4. 여비. 다만,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ㆍ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한다.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각 세항의 전용이 필요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사업량 증가로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이 필요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가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에도 수입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증가수입예상액조서
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
3. 그 밖의 증가수입금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교부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분임기업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세입을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증액 또는 감액결정은 조정결의서를 사용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ㆍ감액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입원에게 징수ㆍ감액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징수결정 했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면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이중납부 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유가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하거나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각 사업 회계에 납부할 미납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매월 별지 제37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지출ㆍ지급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
③ 지출원(이하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 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
①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럿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범위 안에서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의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과 그 명령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예산 및 재무회계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ㆍ날인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바르게 쓴 후에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③ 훼손ㆍ오손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 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해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별지 제55호서식의 자금교부통지서로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 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하고 정리해야 한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나 사업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 반납고지서를 발급
2. 부족액이 생겼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ㆍ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인감 교체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으로 대신한다.
지출원은 잘못된 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편입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성격별로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 지출원은 매월 세출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제60호서식의 세출분기ㆍ월계표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증금ㆍ보관금ㆍ잡종금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에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려는 때에는 납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1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말한다)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 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분실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또는 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 또는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자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별지 제63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수ㆍ인계한다. 이 경우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연월일과 "인계ㆍ인수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계ㆍ인수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하여 제65조에 따라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는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①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괄 약정하는 아산시 금고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회계별,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6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67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68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69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0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관리해야 한다.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으면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별지 제71호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식별하기 곤란할 때
4.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른 때
5. 지급명령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지급이 거부된 지급명령에 대한 처리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관리자의 조사 결과에 따른다.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과목, 소속연도 또는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7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ㆍ유가증권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기준으로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는 아산시 금고 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
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품 또는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은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별지 제6호서식의 재고자산대장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⑤ 재고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한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렇지 않다.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별지 제74호서식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 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별지 제75호서식의 입고의뢰에 따라 계약서 및 납품내역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공사발주 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별지 제76호서식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77호서식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100분의 50 이상을 재용품으로 하고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발생품평가조서에는 1차 공사감독자, 2차 공사주관부서의 장, 3차 자산출납원이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 처분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를 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실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고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① 자산의 손실ㆍ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고자산 손실 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을 말한다)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손실ㆍ분실했거나 훼손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실ㆍ분실 등의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소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ㆍ분실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ㆍ분실한 사람이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다.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80호서식의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별지 제81호서식의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가.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나.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관
다.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2.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에 준한다.
부서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려는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별지 제82호서식의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고정자산 전용 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ㆍ인수하게 해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부서 담당은 별지 제84호서식의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해야 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을 다시 평가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해당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12월31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계 등 공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 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정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移延)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와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