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사용에 관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공공시설(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하수도 등)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복사건”이란 해당 사유지에 대해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동구가 1회 이상 패소 또는 조정된 사건 중 동일한 결과가 전망 되는 사건을 말한다.
3. “부당이득금”이란 전소사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1. 동일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일 것
2.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월지급액이 250천원 이하일 것
② 해당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상속 등)이 있더라도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변동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해당 사유지의 현 소유자에 한한다.
② 부당이득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부당이득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당이득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즉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관리부서(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장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해당 사유지를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이득금 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청된 부당이득금의 지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장과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지급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전소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완료부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동구와 신청인간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구는 신청인에게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