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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192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사용에 관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공공시설(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하수도 등)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복사건”이란 해당 사유지에 대해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동구가 1회 이상 패소 또는 조정된 사건 중 동일한 결과가 전망 되는 사건을 말한다.
3. “부당이득금”이란 전소사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
1. 동일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일 것
2.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월지급액이 250천원 이하일 것
② 해당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상속 등)이 있더라도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변동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신청

① 제3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해당 사유지의 현 소유자에 한한다.
② 부당이득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부당이득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당이득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사실조사

①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즉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관리부서(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장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해당 사유지를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이득금 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된 부당이득금의 지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장과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통지

① 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지급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금 지급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전소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

사실통보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제소합의

이 규칙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완료부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동구와 신청인간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구는 신청인에게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