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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5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군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