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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5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2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
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경우
2. 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사업을 위한 경비지원
2. 청소년 활동사업에 따른 교육자재 및 기기지원
3.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여비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등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