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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925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154번길 12-21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9. 20.>

제3조

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의 취득, 관리, 전시 및 관람
2.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ㆍ교육
3.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나. 매주 일요일. 다만, 가목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 9. 20.>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기념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위한 기증, 기탁, 구입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기획전시실, 공동집회장 등 기념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료를 잘못 낸 경우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기념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수유실
4. 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역사ㆍ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념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1. 답사 프로그램
2. 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기념관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익사업 등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임대료,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책정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3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자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념관 운영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0.>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계획
2.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
3. 전시물의 관리ㆍ연구
4. 기념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상품 개발
5. 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9.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관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국공립 또는 사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 9. 20.]
나. 전시물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 9. 20.]
다. 기념관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 9. 20.]
라.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 9. 20.]
④ 위원회는 제18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0.>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ㆍ의결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념관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념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