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9255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포상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상의 명칭은 강화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강화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한다.

제3조

선발대상 및 인원

①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8명 이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추천 및 선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강화군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

부상 및 특혜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우수 사례지 견학(배우자 등 동반 1명 포함)을 지원한다.

제6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